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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대한킥복싱협회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전 회장 사임 이후 9개월 이상 회장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대한킥복싱협회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해당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넘게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상화 시간을 부여했으나 개선 및 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해, 선수 출신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