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요구 미수용시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

기사입력 2013-07-15 11:59


배구선수 김연경이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연경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자유계약선수(FA) 자격과 이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분류했다. 정재근기자 cjg@sportschosun.com/2013.07.15/

김연경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적 분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가대표팀에서도 은퇴하겠다고 했다.

김연경과 에이전시인 인스포코리아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연경은 "나는 규정을 지켰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아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규정대로 했다"면서 "배구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배구 선수로서의 삶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이미 2012년 6월 30일에 끝났다"며 "'그 계약서는 연봉협상만을 위한 것이다. 내가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흥국생명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고 은퇴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같은 상황에서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계약기간과 연봉이 명시된 계약서가 존재해야 구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경은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 어디에도 FA용어 자체가 없다.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국제이적이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석상의 차이를 빚고 있는 '클럽 오브 오리진(Club of orgin)'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연경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FIVB 규정에 따라 클럽 오브 오리진이 없는 것이 되어 자유로운 국제이적이 가능하다. 나는 단 한번도 흥국생명을 클럽 오브 오리진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게 "2012년 7월 1일 이후 나의 클럽 오브 오리진 존재 여부에 대해 KVA를 통해 FIVB에 질의할 것을 요두한다"고 밝혔다. 이어 "KOVO는 7월 10일 제출한 임의탈퇴에 대한 질의와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다. 또 "KVA에게는 7월 5일 제출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라. 그 가운데서 8번항(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것이 국제 규정에 위배되는가)을 즉시 FIVB에 제출해 답변을 받아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VA는 현 상황이 자신들의 불공정한 중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또는 국내법에 따른 판단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 ITC 발급에 동의하여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시한은 25일로 못박았다. 김연경은 "25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다시는 KOVO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또 "마찬가지로 25일까지 KVA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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