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현대-한전 트레이드 규정위반 결론

기사입력 2014-12-31 10:21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임대 트레이드가 규정 위반으로 판명났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0일 긴급 법률 자문을 구했다. 결과는 규정위반이었다. KOVO 선수등록 규정 제12조 2항에 저촉됐다. '국내 구단간 선수 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고 정했다. 이번 임대 트레이드를 트레이드가 아닌 임대로 해석한 결과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 KOVO는 1월 2일 임시 이사회를 연다. 이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번 임대 트레이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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