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집안갈등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다

기사입력 2016-12-30 16:12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전원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한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사진제공=대한배구협회



대한배구협회의 내부 갈등이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병문 대한배구협회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포함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전날 가결된 것과 관련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내전을 선포한 셈이다. 서 회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전날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29일 배구협회에서는 한국 배구 100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불신임이 결의된 것.

29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전체 대의원 23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 회장을 포함한 38대 집행부 전원의 불신임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회관에는 16명의 대의원 외에도 70여명의 배구인이 찾아 38대 집행부의 불명예 퇴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서 회장은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정관에서는 임원 해임에 필요한 대의원의 수를 재적 대의원의 3분의2로 규정하고 있다. 29일 총회에는 23명의 3분의2 마지노선인 16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가운데 1명(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무자격자로 확인됐다"며 "규정상 해임안 가결 기준인 재적 대의원 3분의2인 16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부결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게 서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병익 비대위원장(제주배구협회장)은 "김광수 회장은 12월 30일까지가 임기라는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회장도 "서 회장에게 임시 대의원 총회 명단을 제출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해임안이 통과된 뒤 뒤늦게 문제를 삼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서 회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소송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혀 배구계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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