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오피셜] KOVO, 비디오판독 오독한 심판관에 징계

선수민 기자

기사입력 2018-12-27 17:44


사진제공=KOVO.

한국배구연맹(KOVO)이 비디오판독을 오독한 감독관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2018~2019시즌 도드람 V리그 4라운드 경기 중 실시된 비디오판독 오독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5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4라운드 맞대결에서 '포히트' 비디오판독 오독을 한 유애자 경기감독관에게 20만원 징계금에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비디오판독을 함께 한 성해연 부심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상황은 이랬다. 기업은행이 14-12로 앞선 3세트, 어나이의 백어택이 성공한 듯 했다. 최초 판정은 블로커 터치 아웃이었지만, 도로공사가 '포히트'에 대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유애자 경기감독관은 '포히트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독관은 잠시 후 정정된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판정은 포히트였다. 느린 화면 상 블로커의 팔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한국전력전에서도 오독이 나왔다. 하종화 경기감독관은 4세트 '블로커 터치' 비디오판독에서 노터치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확인한 결과 공은 가스파리니의 손가락을 맞고 코트 밖으로 떨어졌다. KOVO는 하종화 경기감독관과 조선행 심판감독관에게 20만원 징계금과 함께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전영아 부심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유소년 스키육성캠프'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