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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IBK기업은행 세터이자 주장인 조송화(28)는 현재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KOVO는 구단의 조송화 관련 임의해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그래도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후 기업은행은 서류 완비를 위해 조송화에게 자발적 서류 신청을 요청했다. 헌데 조송화의 태도가 달라졌다.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구단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KOVO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구단과 선수 사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KOVO 상벌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검토한 상벌위는 징계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통 선수들은 임의해지시 소명을 서면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조송화는 무슨 억울함이 있는지 법무법인을 동원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 상벌위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지만, 결국 KOVO 상벌위 징계 수위에 따라 사법기관의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화'라는 건 사실 일방적 소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 속에서 한 쪽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다.
조송화는 이 사태가 발생된 이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 호소를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가 택한 건 '변호사'였다. 조송화에게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을까.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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