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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내홍 정리가 쉽지 않다.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동료들에게까지 등돌림을 당했던 조송화의 모습에 기업은행은 단호했다.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선제 공격이다. 조송화 측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정민욱 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아직 선수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구단에서 선수의 귀책사유를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발표한 것이다. 선수가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할 것이다. 원만하게 합의될 수도, 길게는 법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송화가 바라는 선수 복귀는 가능할까. 우선 신분은 된다. 구단이 계약해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자유계약(FA) 자격이다. 그러나 아직 기업은행과의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타팀 선수로 복귀하려면 3라운드 종료일(28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2주 남았다.
다만 타팀에서도 조송화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배구인은 "올 시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다. 다음 시즌에는 러브콜을 보내는 팀들이 있을 듯하다"고 귀띔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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