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조재성이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5년 처분을 받았다.
KOVO는 15일 상벌위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KOVO는 '관련 자료 및 선수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해 의논한 결과,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 선수에게 금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구단에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2016~2017 V리그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프로에 입문한 조재성은 지난해 12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소속팀에서 퇴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는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을 연기하려 했을 뿐, 병역의무 면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병역면제 목적으로 브로커에 거액을 주고 계약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