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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같은 팀 코치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를 받는 여자 프로배구 A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신고인의 행위가 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신고인이 다른 코치들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나 그 주변을 잡고 밀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코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퇴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신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신뢰와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리센터는 A감독의 행위에 대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의거,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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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