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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잘못한 게 없는데 제재금은 부과?
당시 경기는 대한항공이 새 주장 정지석의 활약으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다. 그런데 KOVO는 이날 경기 관련, 대한항공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해프닝인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선수 출전 규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51번 위에 김관우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있었다. 유니폼 준비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이다. 김관우가 입은 15번 유니폼 위에는 러셀 이름이 박혀있었다.
선수 등록에는 러셀이 51번, 김관우가 15번이기에 등록 선수명과 등번호가 일치가 돼야했다. 아니면 부정 선수가 될 수 있었다.
대한항공은 경기 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 감독관에 신고했다. 경기 감독관은 테이프 등을 붙여 이름을 수정하면, 유니폼 디자인 등은 동일하기에 경기를 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다른 유니폼에 새겨진 러셀과 김관우의 이름 부분만 떼어낸 후, 입고 뛸 유니폼에 부라부랴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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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수를 뛰게 하고, 제재금만 부과하면 끝이냐고 생각한다면 한국전력 측에서 억울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이에 대한 KOVO의 입장은 뭘까. KOVO 관계자는 "경기 전 유니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 이름을 정상적으로 바꾸면, 경기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 진행 과정에 있어 불편함을 주거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제재금은 왜 부과한 것일까. 일단 제재금은 10만원이다. KOVO 관계자는 "제대로 된 유니폼을 준비하지 않아 경기 진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에 부과하는 제재금"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을 보면 유니폼 착용 위반을 할 시, 그 선수에게 10만원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러셀과 김관우는 각각 10만원씩을 내야 한다. 부정 선수를 뛰게 하고, 뒤늦게 제재금을 내게 하는 정당하지 못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쉽게 설명하면 잘못된 유니폼을 입었을 경우 제재금 10만원이 무조건 부과되는 가운데, 이게 현실적 시정이 가능하면 경기에 뛸 수 있는 거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유니폼이면 그 선수는 출전 불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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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더욱 억울한 건 2017년 양팀 맞대결 때 한국전력 강민웅이 부정 유니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서다. 당시 강민웅도 유니폼을 잘못 입고와, 급하게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전년도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당시 부정 선수로 취급됐다. KOVO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경기 감독관 등 현장 관계자들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관계자들을 전원 중징계 했었다. 이런 사유로 한국전력이 이번 일에 있어 억울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해진대로 경기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