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스포츠조선 김민경 기자] "양해를 구했다기보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1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이날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다. 대한항공 외국인 선수 러셀과 김관우의 선수 등록 번호와 유니폼에 새겨진 등번호가 뒤바뀌어 있었다. 선수 등록에는 러셀이 51번, 김관우가 15번인데 유니폼에는 러셀이 15번, 김관우가 51번을 달고 있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맞다.
대한항공은 경기 직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 감독관에게 알렸다. 경기 감독관은 각 유니폼의 이름만 수정해서 입으면 동일한 디자인의 유니폼이기에 경기를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안내했다. 대한항공은 러셀과 김관우의 이름만 급히 잘라내서 각자 등번호에 맞는 유니폼에 붙여서 입혔다.
한국전력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경기를 치렀고, 대한항공에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했다.
한국전력은 29일 KOVO의 운영에 항의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KOVO 운영요강 제21조에 근거하여 FIVB 규정은 V리그 경기에도 적용되므로, 러셀 및 김관우의 유니폼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FIVB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FIVB 규정은 신발 관련 규정에 있어 테이핑, 스티커 부착 등을 불허하고 있으니 유니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OVO에 따르면 KOVO가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 등번호가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대한항공에 사실을 알렸다. 당일 운영본부는 대한항공이 두 선수의 이름을 바꿔서 붙인 유니폼을 승인하고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
|
러셀과 김관우의 제재금은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한국전력은 KOVO 운영요강 제39조(유니폼 색상) ①에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을 예로 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KOVO는 제재금을 부과해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OVO 운영요강 39조 ①항과 달리 두 선수의 경기 출전은 타당하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전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의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전력은 "KOVO 및 해당 경기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향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 적용 및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신속한 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KOVO는 "연맹은 관련된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권 감독은 KOVO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단과 관련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다. 구단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수원=김민경기자 rina113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