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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유니폼 착용 위반에 대한 상대 구단의 이례적 입장문 발표. 대체 왜 그럴까.
연맹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연맹에 등록한 선수 등번호는 김관우 15번, 러셀 51번이었다. 이날 경기에 두사람이 서로 바뀐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다. 연맹이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구단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러셀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하여 연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회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이 문제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했고, 경기전 양팀 감독에게 이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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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러셀의 유니폼은 경기 시작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기승인된 유니폼과 같은 색, 그리고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29일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 구단은 "현장에서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KOVO 및 경기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하여 해당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한국전력 배구단은 일부 유니폼 위반 선수의 출전 중지는 원활한 경기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이튿날 한국전력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연맹에 재차 요청하자, 연맹은 3일 후 "해당 선수들의 경기 출전은 문제가 없으며, 두 선수에 대해 유니폼 착용 위반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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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규정 해석에 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전력은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FIVB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KOVO 운영요강 제39조 ①항에서도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수명을 테이프로 부착한 것을 같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KOVO 운영요강에 따르면,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셀과 김관우의 10월 23일 경기 출전은 명확한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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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OVO가 해당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규칙 적용'을 근거로 출장정지 및 제재금으로 중징계를 했지만, 이미 경기 결과는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연맹은 "한국전력에서 제기한 FIVB 규정과 관련, 당 연맹의 해석은 '유니폼 내에 번호, 로고, 국가명, 이름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게 표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석했고, 대한배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은 당 연맹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정 유니폼 규정과 관련해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 연맹 측은 "관련된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