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박진영이 '섬데이'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이 만든 KBS2 '드림하이' OST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노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로 원고(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곡이 현저히 유사하다. 박진영은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박진영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이번 '섬데이' 관련 재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진영은 '섬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진행은 박진영이 먼저 god '0%'에서 썼으며, 그 후 프로듀싱한 비 '무브 온'에도 사용됐다.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박진영이 프로듀싱한 박지윤 '귀향'에서 먼저 사용됐다. 박진영은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공중파 방송 드라마 주제가를 다른 한국 가요를 표절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 일을 누가 하겠나? 본사는 향후 항소심에서 위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영은 자신의 미투데이에 10일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애쉬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 뭐"라고 토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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