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 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이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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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달 25일 '건축학 개론'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한데 이어 명필름은 17일 이들 12인의 피고인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한 문화복지 사업체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필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비록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의 불법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불법파일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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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개론'은 극장 상영 중으로 400만 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수 십만 명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약 75억 원(투자배급사 추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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