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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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는 16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가 서태지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 지난 2002년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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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태지는 1심에서 패했지만 2심에서는 협회로부터 5000만원 배상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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