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측은 "제과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제과·제빵 500미터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은 대기업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신영 회장)은 이날 오후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위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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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제과·제빵 500미터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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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신영 회장)은 이날 오후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위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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