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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불법 도박혐의 불구속 기소

by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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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만이 불법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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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이른바 '맞대기' 방식과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맞대기' 도박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경기의 승리 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한다는 문자를 받고 배당율 등이 확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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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용만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 3500여만원 상당의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용만은 자신의 계좌 뿐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 계좌를 활용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만은 지난 3월말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지며 출연중이던 프로그램 5개에서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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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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