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인 10대 친딸을 협박해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회사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5년, 피해자에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약 3년간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임신을 걱정하자 범행을 그만둘 것을 마음먹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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