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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교사채용-시험지 사전 유출 등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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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학교가 교사 채용 등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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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의 경우 법인 A이사장이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 교사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채무 변제 조건으로 교사로 채용했다. 또 A이사장은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청탁한 응시자 등 8명을 미리 합격자로 정하고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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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미술교사를 뽑으면서 학교법인 설립자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설립자의 아들인 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불법 채용하기도 했다.

또한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교사를 교감 연수 자격 대상자로 지명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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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교사를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하거나 형식적 공고 또는 공고기간 미준수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교사를 채용한 법인들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 이같은 감사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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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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