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중국인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해 중국 내에서 'KBS'라는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상표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말 "KBS의 중국내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으로 볼 때 독자적 상표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자국민이 출원한 'KBS' 상표등록 결정을 취소시켰다.
중국에서 KBS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분쟁은 2004년 중국의 광고회사인 '심천 카이비쓰'가 KBS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 KBS 지적재산권부는 중국상표국에 심천카이비쓰의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년 1차 기각당했고, 이에 중국 상표분쟁을 총괄하는 중국상표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다시 제기, 올해 상표심판위원회로부터 "중국상표국은 심천카이비쓰의 상표 등록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자국민 보호경향이 뚜렷한 중국상표법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상표권 분쟁에서 중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전세계적으로 상표권은 선(先) 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이 이루어질수록 등록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KBS의 중국내 인지도와 영향력을 중국당국이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BS 측은 "KBS가 중국회사와의 상표권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KBS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중국내 방송과 콘텐츠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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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KBS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분쟁은 2004년 중국의 광고회사인 '심천 카이비쓰'가 KBS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 KBS 지적재산권부는 중국상표국에 심천카이비쓰의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년 1차 기각당했고, 이에 중국 상표분쟁을 총괄하는 중국상표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다시 제기, 올해 상표심판위원회로부터 "중국상표국은 심천카이비쓰의 상표 등록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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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은 "KBS가 중국회사와의 상표권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KBS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중국내 방송과 콘텐츠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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