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정력제'? 알고 보니 의약품 성분을 넣은 불법 식품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을 수입,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송모씨(45)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진모씨(61)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송모씨 등 3명은 2011년 7월~2012년 8월 해당 제품을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식약처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지게 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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