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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길은 팀동료 개리(본명 강희건)와 함께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한 뒤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영업 중인 임차인 A씨에게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해 '갑의 횡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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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환산보증금이 보호 금액보다 4000만원이 많은 3억4000만원이었다. 현행법대로라면 리쌍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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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길은 먼저 "리쌍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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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따르면, 임차인은 협의 과정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며 연예인인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를 노릴 듯한 발언을 했다.
길은 "4층이 우리 사무실이라 그 분이 1년 동안 우리를 만나려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다"면서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길은 "지난해 12월 소장을 제출한 뒤 그 분은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을 받고 2013년 3월에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계속 말을 바꾸었다"며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재판부가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 또한 임차인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길은 "건물주로서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겠냐"며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됐지만 그 분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욕심쟁이가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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