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돈가스의 제조업체가 등심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2일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씨(40)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팩, 76억여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홈쇼핑 재구매율이 1∼2% 정도지만 이 돈가스는 5%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상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등심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A업체 측은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방식을 이용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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