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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기자회견 불참 최강희 전북 감독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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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최강희 전북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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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감독은 지난 13일 부산과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뒤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해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 감독은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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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북 구단에 전했다.

한편,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다. 연맹은 지난해 8월 라돈치치(수원),과 올해 7월 7일 안익수 성남 감독에게 재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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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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