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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3일간 영창. 제대일도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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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을 이유로 3일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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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은 지난해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에 30일부터 사흘간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8월 6일 예정이던 휘성의 전역일은 8월 9일로 연기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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