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이웃 주민이 2년 간 받은 소음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31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천시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2008년 하반기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외기 크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에어컨이 쇼케이스, 보관창고 물품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을 웃도는 것이다.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 소음피해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피신청인 슈퍼마켓 사업주 A사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A사에게 2년간의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현재는 지점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됐으므로 별도의 방음대책은 필요 없이 에어컨 설치 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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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천시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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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외기 크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에어컨이 쇼케이스, 보관창고 물품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을 웃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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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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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는 지점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됐으므로 별도의 방음대책은 필요 없이 에어컨 설치 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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