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9월부터 개인구매 할인제도, 경품추첨 및 전국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개인구매 할인제도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 1인당 월 30만원까지 3%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할인제도는 2일부터 실시된다.
시장경영진흥원은 또 9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경품추첨은 사흘 단위로 총6차에 걸쳐 진행하며, 1 회당 300명씩 총1,8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인 상품권 환전 소요기간도 상품권 취급은행(10개)과 협력하여 당일 환전 가능 하도록 금년내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상인이 은행에 제시한 상품권은 야간 배치작업을 통하여 참여 은행간 상호 체크해야 하므로 현금화하는데 2일이 소요되며, 일부 상인들이 상품권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소비자 혜택은 소득공제까지 이어진다. 2012.2월부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온누리상품권),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30%로 확대되었으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해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단골이 되고 전통시장 매출 및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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