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유산 상속을 둘러싼 재판에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여전히 날을 세우며 형제간의 갈등을 드러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회장이 벌인 상속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27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의 장남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는다"며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이 타개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형제간에 이런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물밑으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대리인은 "알아보겠다"고 답했고, 이맹희씨 측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양 대리인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로 의뢰인을 설득해 보라"며 "1심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2심에서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양측은 도덕성 등을 운운하며 감정 섞인 변론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재산을 몰래 차지했다. 소송에서 이겨 장자로서 더 늦기 전에 가문의 영을 세우고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겠다"고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씨의 주장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명백히 반해 정당성이 없다. 삼성그룹 경영에 관여했던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돈 많은게 전혀 부럽지 않다",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해줬음 하는 바램이…" 등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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