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 학원·교습소 1474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불법 운영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보조요원 등 연인원 9815명을 투입해 총 1만 4507곳을 점검한 결과 1474개(10.2%) 학원에 대하여 1910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서울 북부·강동·강서·강남, 부산 해운대, 대구 동부,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 창원)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불법을 집중 점검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그 목적이었다.
주요 적발 유형은 ▲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 미신고 개인과외 ▲ 교습비 관련 위반 ▲ 무단 시설변경 ▲ 심야 교습시간 위반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모두 161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1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1035만원을 부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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