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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대마초 징역 1년, 차노아 집행유예…비앙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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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비앙카 차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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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비앙카 차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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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1)이 대마초 매매 및 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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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다니엘이 12회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4회 대마를 매도했다. 대마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 마약류로 엄격하게 규제, 관리된다"며 "최근 사회가 대마 흡연에 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다. 무엇보다 매매나 매매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은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차노아(24)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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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공급받아 차노아,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비앙카 모블리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앙카의 도피에 남편 한효승 씨도 함께 화제다. KBS '미녀들의 수다'로 인기를 얻고 있던 비앙카는 지난 2011년 10월 인터넷 쇼핑몰 CEO인 한효승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특히 결혼 당시 대중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5개월 후에 알려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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