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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5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A씨(2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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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 손질을 하는 게 번거롭다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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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이 된 최 씨는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뒤늦게 반성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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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