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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오미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비명을 질렀으며, 집으로 뛰어들어가 묻은 황산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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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재판에서 검사측은 "예전에 나오미가 고등학교 동창생인 마리에게 못생겼다고 말하자, 마리가 앙심을 품고 이런 잔인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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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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