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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20일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억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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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은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지도록 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부를 영업전문점이 보증하도록 했다. LG전자가 5년 반 동안 이런 방식으로 영업전문점에게 씌운 보증 책임이 총 441건, 130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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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영업전문점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적발한 것이다"며 "이로써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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