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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차단조치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불법 정보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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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 방법도 다양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받는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제한하는 등 단속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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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