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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웃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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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주부 실증단이 실제 아파트에서 각종 생활소음들을 내도록 한 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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