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업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 및 수업 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자동차 평균연비는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 대수로 나눈 것이다.
과징금은 자동차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 ㎞/ℓ당 8만2352원을 곱해 산정된다.
즉,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ℓ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수업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는 17km/ℓ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적용할 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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