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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푸르덴셜생명은 유사한 사례로 올해 또다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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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12일~8월22일 미국 본사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을 줬던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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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를 가능토록 한 사실은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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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푸르덴셜생명은 2013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규정 미준수로 처벌 받았다.
해당 감독규정에 따르면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등 사용자계정으로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푸르덴셜생명은 자회사 통신망을 자사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금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에서 보호하고자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푸르덴셜생명은 사전 동의없이 100명이 넘는 고객들의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11년 4~9월 푸르덴셜생명은 보험 사전심사, 보험사기 및 보험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해 고객들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