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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에 대처하는 한국의 준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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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밴쿠버의 퍼시픽콜로시움에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스케이팅 3000m릴레이 경기에서 한국이 가장먼저 결승선을 통과 했으나 실격 처리되고 있다 <밴쿠버=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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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국가간 자존심 경쟁의 장이다. 공정한 규칙과 정확한 적용은 필수다. 하지만 때때로 국력의 차이나 또 다른 이유로 한쪽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한국 올림픽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자주 있었다. 일례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야구 미국과의 준결승에서 오심이 있었다. 7회 미국의 공격에서 아웃임에도 세이프 판정이 나면서 결국 2대3으로 졌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는 김동성이 억울한 임패딩 반칙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양태영의 완벽한 연기가 9.9점 처리됐다. 반면 미국의 폴 햄은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석연치 않은 고득점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추후 국제체조연맹은 오심을 인정했지만 양태영의 은메달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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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핸드볼 역시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오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결선에서는 한국이 1위로 들어왔지만 중국의 진로를 방해했다면서 실격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오심이 계속 됐다. 여자 펜싱 에페 4강전에서 신아람은 '흐르지 않는 1초'로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이번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역시 '오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일찌감치 대비에 나섰다. 1월 16일 빙상 대표팀 코치진을 모아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각 종목별로 심판 판정의 기준과 규정을 확실하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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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이의제기(항의)'였다. 이의제기에 관련한 절차를 확실히 인지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우선 이의제기는 해당 선수나 지도자 혹은 승인된 팀리더와 회원국 대표만이 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대상은 경기 전과 경기 후로 나뉜다. 경기 시작 전에는 부정 선수 여부와 심판진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 구성이 잘못 됐다면 심판 구성 발표 후 한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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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끝난 뒤에는 이의제기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점수 혹은 기록에 대한 '산수 오차' 단 하나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오직 잘못된 계산만이 이의 대상이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심판과 테크니컬 패널이 특정 선수의 기술 레벨을 낮게 혹은 높게 평가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쇼트트랙의 경우 심판이 경기 중 오프트랙(규정된 트랙 안쪽 침범)이나 임페딩(고의적으로 다른 선수의 진로를 막는 것)으로 실격을 선언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의제기는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30분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해 심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100스위스프랑(약 12만원)의 보증금도 필요하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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