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기준 82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7조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집계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는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했다는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공인 국가 통계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000억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기에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산출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간 각각 산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국제기준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자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부채는 크게 국가채무(443조1000억원·GDP 34.8%)와 일반정부 부채(504조6000억원·GDP 39.7%), 공공부문 부채(821조1000억원·64.5%))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해 작성하는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 감안하는 가장 보수적인 지표이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비교 기준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자 만들어졌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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