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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집계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는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했다는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공인 국가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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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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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에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간 각각 산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국제기준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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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채는 크게 국가채무(443조1000억원·GDP 34.8%)와 일반정부 부채(504조6000억원·GDP 39.7%), 공공부문 부채(821조1000억원·64.5%))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자 만들어졌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