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깎아주기가 크게 줄어든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고시상의 감경 사유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심사관이 과징금 산정 기초액을 제시한 뒤 1, 2차에 걸쳐 가중·감경 조정을 한다. 이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기업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실질 과징금을 최종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징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시 개정안은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과징금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을 위반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만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감경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이 적자일 경우 50%를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한 감경도 허용했다.
여기에 시장 및 경제 여건 악화는 참작사항으로 고려하되 독립된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감경 상한도 사유별로 세분화하면서 일부 항목의 상한을 낮췄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감경 상한은 기존 30%에서 20%로, 조사 협력자 중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에 협력한 사업자는 상한을 15%에서 10%로 내렸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위반 행위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은 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감경 상한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용업체에 대한 감경도 폐지하는 대신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대폭 깎아주던 관행이 크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경과조치에 따라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제재의 실효성과 법 위반 억지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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