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가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루어졌다.
회생계획안은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그해 11월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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