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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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루어졌다.
회생계획안은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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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그해 11월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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