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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은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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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그해 11월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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