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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역시 20일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신청 자격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주금공의 보증서 발급도 전세 3억 원까지만 해주는 게 전세 폭등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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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 수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감하고 있지만,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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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우려되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금융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자산은 증가하는데,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5억 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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