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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모씨는 2010년 5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태영CC(현 블루원 용인CC)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씨는 인터넷검색으로 알게된 유력 골프회원권 거래소인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직원을 통해 블루원 용인CC를 추천받았다. 이씨는 회원권 가격으로 2억6300만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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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이 벙벙해진 이씨는 사태파악에 나섰다. 알고 보니 이 회원권의 전 주인의 사기행각과 골프 회원권 거래소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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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질권이 설정된 회원권을 깨끗한 회원권인양 속이고 판매를 시도했다. 조씨의 중개대리인은 또 다른 유명 회원권 거래소인 '회원권 114'였고, 이씨의 중개대리인은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였다. 법률인인 이씨는 곧바로 조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와 담당 직원, 회원권114 대표, 블루원용인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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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판 도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가 정작 회원권 114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2억5500만원이었다. 이씨가 에이스회원권에 납입한 돈은 2억6300만원이었다. 두 거래소를 끼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800만원이 불어났다. 이돈은 2개의 거래소측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부당 거래에 대한 사과가 없는 회원권 중개업소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와 담당 직원, 회원권114 대표 등이 이씨에게 금전적인 손해 800만원의 80%인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속였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당시 거래시세가 2억6200만원 정도여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이씨가 직접 조씨와 연락을 취해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고소인의 일부 책임을 들어 배상은 8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즉각 항소했고, 이씨는 1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해 사무실 물품들에 대해 빨간딱지를 붙여 곧바로 공탁을 이끌어 내 피해보상을 마무리했다.
이씨는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건을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만약 문제가 있는 회원권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 했다. 소송을 하면서 법정에서 거래소 관계자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우리의 수완이다. 관행적으로 추가 이득의 상당액을 챙겨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골프 회원권 거래가 생각보다 투명하지 않다고 여겼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중고차 딜러와 비슷했다.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회원권 가격은 모두에게 공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거래소는 매매금액을 속이진 않는다. 역량을 발휘해 회원권을 더 비싼 금액에 판아준다면 수고비조로 수수료를 약간 더 받을 순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무자격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경우 허위 매물, 약속 위반, 대금 착복 등 더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되기도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