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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가 길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졸업 후 '1년'이 4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개월'(18.4%), '1년 6개월'(11.4%), '2년'(10.5%), '3개월 이하'(8.8%) 등의 순으로 평균 1년 1개월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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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에 대해 감점을 주는 경우는 '공백기를 가진 타당한 근거가 없을 때'(64.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공백기간을 과장 및 허위로 포장할 때'(21.9%), '취업 목표가 일관되지 않을 때'(21.1%), '지원 직무와 무관한 시간을 보냈을 때'(18.4%), '공백기간 동안의 활동에 일관성이 없을 때'(16.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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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직자들이 졸업 후 공백기로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직무 관련 교육 이수'(51.4%, 복수응답), '자격증 취득'(41.7%), '인턴십'(36.6%), '아르바이트'(20.4%), '어학연수'(18.5%), '자아 찾기 여행'(13.4%), '토익 등 어학성적 취득'(12%) 등이 있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