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무기한 검사와 함께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2014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고 금융사고를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무기한 검사를 실시해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보유출 사고 재발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 범위를 확대해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제 리스크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검사를 경영실태 평가 전문 검사와 법규 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하는 등 종합검사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 검사는 4개 은행(지주)으로 지난해 8개에 비해 줄어든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를 토대로 현장 검사를 하고 은행 본점의 해외점포 영업 현황 상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확대,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 부실 위험에 대처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자본 충실도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은행의 과도한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도 자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리한 약관도 없애기로 했으며 저신용·저소득자도 상환 능력에 맞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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