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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공정위 조사 자정개선안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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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과징금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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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을 공정위가 최종 수용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 개최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네이버, 다음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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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의결제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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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의를 1주일 앞두고 두 회사가 동의 의결제 적용을 신청했다.

네이버는 자체 시정방안을 통해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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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피해구제기금과 온라인생태계 지원사업으로 3년간 4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두 회사는 검색광고 결과를 일반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는 개선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 '일부 시정방안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적된 내용은 ▲유료 전문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 검색 링크의 노출위치 보완 ▲검색광고임을 설명하는 문구 평이하게 보완 ▲동의 의결에 따른 표기방법 변경 사실 일정기간 공고 등 비교적 세부적인 사안들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이 공정위의 추가 문제제기를 수용해 검색광고와 유료 전문서비스를 이용자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문구와 화면배치를 보완키로 함에 따라 12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지정기관을 통해 동의 의결안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 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네이버 200만원, 다음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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