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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토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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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 법무부는 토요타와의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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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벌금은 토요타측이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며 기기 결함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늑장 리콜을 한데 따른 '괘씸죄'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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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토요타 사태는 제너럴 모터스(GM)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GM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지하고도 쉬쉬해오다 지난달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160만대에 대해 늑장 리콜을 했다.
소비자들은 이 결함과 관련해 30여건의 사고와 12명의 사망이 보고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따라 GM은 텍사스주와 미시건주에서 이미 피소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