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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금일 오후 6시께 가입자를 확인하는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해 일부 국번대에서 음성, 데이터 통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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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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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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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보상을 한 적이 있다. 이에 "오후 10시께까지도 장애가 지속됐다"며 보상을 강력히 요구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