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윤 씨가 상당한 소득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빌라를 매수한 뒤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을 류 회장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류 회장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세금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가지가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람 목숨은 죽여놓고 세금은 내기 싫은듯",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창창한 여대생 목숨은 안아깝고 1억여원은 아까운 모양"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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