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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검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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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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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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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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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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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6일 밤 10시쯤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 전 회장이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 200여 m에 이르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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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출소한 지 10분이 지나 뒤늦게 허 전 회장의 출소 소식을 전했고, 허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몰린 취재진은 "특혜 아니냐"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또 황제노역으로 논란에 휩싸인 허 전 회장의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까지 들여보내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소식에 네티즌들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당연한 결과",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판결 내린 판사는?",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이제 와서?",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어이없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벌금 꼭 다 회수하길",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그럼 지금까지 한 건 일당 5억씩 빼주는 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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